"더 만질래" 마취 女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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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 과정 중이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올 초 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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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인턴)가 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 과정 중이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XX을 먹을 수 있냐”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올 초 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A 씨가 기소되기 전이어서 이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한 경우여서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일단은 저희 구성원이잖아요. 일단 현재는 무죄인 건 맞고요. 무죄로 추정을 하는게 맞고요”라고 밝혔다.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판사에게서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내년 2월이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 진다.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의사 자질도 없는 인간은 그냥 자격 취소가 맞지 싸고도는 이유가 뭐냐”,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수한 거 같네요. 징계대상자인데 왜 사표수리를 했나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게 무슨 의사라고 자격을 박탈해야지 이런 쓰레기가 안 나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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