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1심 "정당방위 아냐"

권순완 기자 2021. 11.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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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경 /조선DB

칼을 들고 다가오는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20분쯤 노상에서 B(50)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는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쯤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B씨는 자리를 먼저 나섰고, 이후 A씨에게 전화해 “평소 연락을 고의로 피한다”며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비닐봉투에 흉기를 넣은 채 A씨가 있는 식당으로 돌아왔고, A씨는 이런 B씨 모습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는 거구였고 전신에 문신을 새겼다. 평소 조직폭력배 간부라고 말하고 다녔다. B씨가 흉기를 겨눠 위협을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고서 위협을 느꼈다면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부당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둘이 종전의 다툼을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일방적으로 B씨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렸고 다시 발로 걷어찼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흉기로 B씨를 찌를 듯한 모습도 보였다”며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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