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액 1위 '오문철 151억원'..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허고운 기자 2021. 1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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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개 865명 중 1위는 12억원 체납 중국인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인 명단.(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은 150억원을 넘으며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1위였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2019년 2월 부과돼 총 3억1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명단공개 한 달 전인 10월에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개인 635명, 법인 230개 등 총 865명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원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7187억원에 달한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 146억원에서 올해 151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95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원) 등도 고액 체납자 순위에 올랐다. 법인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원위에후아(WEN YUEHUA)씨였다. 12억7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파워파인리미티드'로 15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엘씨프라임', '뉴밀라노 주식회사', '주식회사 밀라노', '주식회사 미트리치' 등도 10억원 이상을 체납 중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과 법인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393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3000만원~5000만원은 163명(18.8%), 5000만원~1억원 158명(18.4%), 1억원 이상 151명(17.4%)이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공개됐다.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했던 양정원씨는 종로구 200만원, 광진구 200만원, 영등포구 800만원, 서초구 9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 합산할 경우 1000만원이 넘어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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