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우영식 입력 2021. 11. 17. 09:54 수정 2021. 11.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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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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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김포=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0여 일 만에 중단됐다. 2021.11.16 andphotodo@yna.co.kr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통행료는 종전대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홈페이지 통행료 징수 재개 안내문

그러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법원이 다시 지난 15일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줘 무료 통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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