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압박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19조 줄여 예측하며 갑질"

윤주영 2021. 11.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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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9조 원 과소 추계에 관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갖고 선 넘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도 이날 "현재 기재부의 행태를 보면 일부러 세수를 줄여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조 원이 더 들어오면 전 국민에 2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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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조 원 과소 추계 "정부가 예산으로 갑질"
"추가 세수로 전 국민 방역지원금 등 가능"
"야당→청와대 설득 거쳐 기재부 움직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9조 원 과소 추계에 관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갖고 선 넘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며 놓은 으름장에 이은 공세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올해 세수 초과액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책임을 물었다.

전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재부가 민주당의 소위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소 추계에 의도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전 의원도 이날 "현재 기재부의 행태를 보면 일부러 세수를 줄여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조 원이 더 들어오면 전 국민에 2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40%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30%는 국가채무 상환에 쓰면 산술적으로 5조6,00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 부담 몫을 빼면 방역지원금에 8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돼 기재부도 기존 입장을 견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를 움직이기 위해 '야당과 협상→청와대 설득'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을 국회로 넘기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는 여야 간 의견을 나눈 다음의 일"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야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에 쓸 50조 원 중 2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의 안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며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의 종부세 재검토... 1% 위한 부자감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발표에는 "큰일 날 소리"라며 반발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76만5,000명인데 전 국민의 1.7%, 2,400만 가구 중 3.7%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윤 후보의 정책이 "1%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17개 지자체에 분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윤 후보의 안도 "종부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고, 재산세는 물건에 부과하는 지방세"라며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포퓰리즘, 인기 영합 정치를 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깎아줘야겠지만, 국가균형발전·조세부담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선이 코앞임에도)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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