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 84㎡ '8.8억'..3차 사전청약 공고, 특공 85%

조민영 2021. 11.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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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하남교산 등 4167호 모집공고
12월1일부터 청약 시작..시세 60~80% 분양가
지역의무거주 기준, 본청약 전까지만 유지하면돼
연합뉴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 7월 1차, 10월 2차 사전 청약을 통해 모두 1만4435호가 공급된 데 이어 경기도 과천과 하남 등 4개 지구에서 4000가구 이상이 풀리는 사전 청약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3차 사전청약은 총 4개 지구에서 4167호 규모로 진행된다.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 수준이지만, 과천주암(전용면적 84㎡)의 경우 8억8000만원대까지 나왔다.

대부분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가운데 대다수 과천주암, 하남교산 지구에 다수 배정됐다.

서울권으로 평가받는 과천주암지구는 전체 6000호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1535호가 3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2개 블록 중 C1블록에서 이번 3차 물량 중 유일한 전용 84㎡ 면적 물량이 114호 공급된다.

마찬가지로 서울과 근접해 관심 받은 하남교산지구는 총 3만30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에 1056호가 3차 사전청약 대상으로 풀린다. 서울∼하남 도시철도와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BRT), 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향후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서울·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 신혼부부의 관심이 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환경 여건이 좋은 양주회천지구는 정부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지역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3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3차 물량 대부분은 중소형인 전용 59㎡ 이하로 배정되면서 대다수 3~5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과천주암 84㎡(114호) 분양가가 8억8460만원 수준으로 예상돼 1차 때와 마찬가지의 고분양가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천 중앙동의 같은 면적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과천주암 55㎡는 5억8700만∼5억9900만원, 46㎡는 4억9300만∼5억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하남교산은 주택형에 따라 4억2000만(51㎡)∼4억8600만원(59㎡), 시흥하중은 2억9300만(55㎡)∼3억1300만원(56㎡복층), 양주회천은 2억9200만원(59㎡) 수준으로 분석됐다.

3.3㎡ 기준으로 보면 과천주암이 2486만∼2506만원, 하남교산은 1855만원, 시흥하중은 1217만∼1220만원, 양주회천은 1162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15%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달 1∼3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다음 달 6∼9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도 병행한다. 문의는 전화(☎ 1670-4007)로도 가능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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