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상으로] 달라지는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기간은?

서병립 입력 2021. 11. 17. 15:02 수정 2022. 1.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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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데이트(2022.01.26.)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새 방역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와 관련해 강화된 '예방접종 완료' 기준과 이에 따라 달라지는 자가격리 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접종완료' 기준 강화

방역 당국은 어제(25일)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와 관련된 예방접종 완료자의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접종완료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존 접종완료 기준(~2022.01.24)
- 2차 접종: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3차 접종 : 접종 즉시

이번에 바뀌는 격리 기준에 부합하는 접종완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바뀐 접종완료 기준(2022.01.25.~)
- 2차 접종: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 3차 접종: 접종 즉시

접종완료 기준이 2차 접종 이후 90일로 줄어드는 것은 방역패스가 사용되는 상황보다 밀접접촉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큰 데다, 2차 접종 이후 4개월부터 항체가 줄어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새롭게 이번에 정했고, 이것은 기존의 예방접종 효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접종완료자 기준도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접종완료 기준은 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접종완료자, 확진 시 격리 10일→7일로 축소

확진자의 경우 지금까지 10일간 격리를 해 왔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일주일간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하루 2차례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이후 3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기존 자가격리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5판)
- (무증상) 확진일 이후, (경증) 증상 발생 후 7일간 건강관리 +3일간 자가격리 실시

앞으로는 접종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접종완료자가 확진될 경우 10일이 아닌 단 '7일'간만 격리를 하며 건강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3일간 주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KF94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이용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받은 접종미완료자는 변동 없이 격리 기간이 10일(건강관리 7일 + 자율격리 3일)
로 유지됩니다. 자율격리 3일은 '자율'보다는 '격리'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율격리는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로 이 기간에 지자체가 따로 확인전화는 하지 않지만 대상자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응급의료나 범죄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고발과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접종완료하면 밀접접촉자라도 수동감시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나머지 밀접접촉자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하지 않는 '수동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라면 오미크론 변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밀접접촉자의 경우 접종완료에 상관없이 6~7일차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동감시란?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때문에 수동감시 대상 조건이 갖추고 첫 PCR 검사에서 음성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수동감시자가 되기 위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④(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10-3판)

수동감시자가 되면 스스로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밀접접촉자 기준도 강화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의 기준도 좀 더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착용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진술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요시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밀접접촉자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효율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개인보호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 전제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여부로 갈립니다. 2m 이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듯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밀집·밀접·밀폐 시설의 경우는 KF94와 KF80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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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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