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무마 지시"..법무실장 "사실무근"

홍진아 2021. 11.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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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최고 책임자인 법무실장이 직접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미리 압수수색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없앴다는 주장인데, 당사자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 5명이 등장합니다.

대화 시점은 공본 법무실 압수수색 이후인 6월 중순으로 추정됩니다.

군 검사 A가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이라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선임 군 검사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었겠지, 우리도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한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떡하냐"며 입단속을 요구합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센터는 전 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는 또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받아 대비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다, 우리도 다 끌려가 조사받는다"고 말하자, 선임 군검사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냐? 어차피 법원 계장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응답합니다.

해당 군무원은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유족 측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마침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하여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하여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의 마각이 드러났다."]

전익수 실장은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군 검사들과 함께 내일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안재우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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