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내일 0시부터 다시 징수

석민수 2021. 11.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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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시 일산서구와 김포시를 잇는 다리인 일산대교가 내일 0시부터 다시 통행료를 물립니다.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1·2차 공익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결과인데,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내일 0시부터 다시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끝난 겁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내린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2차 처분을 취소하면서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기도는 소송에 승소하지 않고는 무료화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무료 통행을 계속하게 해달라며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을 보전할 보상금 60억 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진 무료통행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고양시·김포시·파주시장은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찾아 이러한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정하영/김포시장 :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고요."]

[이재준/고양시장 : "시민들이 낼 돈 60억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서..."]

일산대교의 이번 통행료 징수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되며, 1심 판결은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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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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