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불륜설' 비서관, "인내 한계점 넘었다" 수십명 고소

김주영 입력 2021. 11. 18. 08:01 수정 2021. 11.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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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불륜설이 제기된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해당 의혹을 퍼뜨린 누리꾼 4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A씨를 비롯한 누리꾼 4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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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씨, 경찰에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장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국회사진기자단
온라인 공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불륜설이 제기된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해당 의혹을 퍼뜨린 누리꾼 4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1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A씨를 비롯한 누리꾼 4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제출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고 한다.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한 단체대화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女)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은 “마치 본인이 이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전 비서관 측은 “정치의 계절에 편승해 자극적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돈벌이를 위해 부화뇌동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로 추가 고소·고발 의지를 밝혔다. “필요시 중대한 허위사실은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 후보가 당일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일을 두고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여러 의혹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A씨 등이 유포한 김 전 비서관과의 불륜설도 그 중 하나다. 이 후보 측은 이를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는 한편,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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