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고소한 여고생, 거짓이었다

장구슬 2021. 11. 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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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여고생은 자신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고, 이후 직원이 자신을 멀리하자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남성 교직원 A씨의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A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A씨의 집에 찾아갔고,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이후 B양의 집착이 시작됐다. B양은 몇 달 동안 A씨의 집에 들어가 살다시피 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에게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며 수개월 동안 A씨를 괴롭혔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B양의 연락을 피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B양은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사건사고 보고서 일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봤을 때 B양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2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며 “여고생의 허위 미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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