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백 '핫플'..알고 보니 축구장 3배 면적 산림 훼손

좌승훈 입력 2021. 1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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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현직 농협 조합장이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시 소재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 A씨(62)와 아들 B씨(33)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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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 적발..자치경찰, 구속영장 신청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과 아들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 무허가 관광농원 조성…초지법 위반도 수사 중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현직 농협 조합장이 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 훼손한 서귀포시 소재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 A씨(62)와 아들 B씨(33)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과 아들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 2필지 총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4m, 길이 486m의 진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높이 1.7m∼3.9m, 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돌담과 방사탑도 쌓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과 아들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무단 훼손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비용은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추산했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은 온라인에 ‘겨울 제주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꼽히며 ‘동백꽃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다. 웨딩 사진을 찍으러 오는 커플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과 아들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한편 해당 지역은 초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서귀포시는 해당 필지 안에 초지 1만4000여㎡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했다. 초지법은 자치경찰단의 사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경찰에 따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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