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듣고 올라가는데 여경은 소리 지르며 내려가고 남경은 안 따라와"..'아내 의식불명' 남편의 울분

박효주 기자 2021. 11. 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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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 급습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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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 급습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도 늦장 대응을 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에 여성 경찰관 1명과 남성 경찰관 1명 등 총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은 난동을 피우는 A씨와 피해 가족을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층 집으로, 피해를 본 가족의 엄마와 딸은 3층 집에서, 아빠는 1층에서 각각 경찰에 상황 설명을 하게 됐다.

이때 4층으로 돌아갔던 A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내려와 엄마와 딸에게 휘둘렀다. 비명이 울렸고 빌라 1층에 있던 아빠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여경을 목격했다.

당시 여경은 A씨의 범행을 보고도 대치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대응 논란을 낳았다. 통상 경찰관은 출동 시 총기와 테이저건, 삼단봉 등 총 3가지 무기를 소지한다.

피해가족의 아빠는 1층에 있던 경찰관도 늦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그는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여경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쳐 갔다"면서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다른 경찰관은 따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혼자 올라갔더니 아내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A씨를 내리쳤고 기절하자 그제야 경찰관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

당시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장 대응으로 피해 가족의 엄마는 목에 흉기를 찔려 의식을 잃었으며, 아빠와 딸은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다쳤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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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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