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보스코인 임원 집유 확정

김형민 2021. 11. 19. 0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국내 최초로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공개 모집하는 행사(ICO)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임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국내 최초로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공개 모집하는 행사(ICO)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임원이다. 보스코인은 박씨의 부친이 2015년 후배 2명과 함께 설립했고 박씨는 2017년부터 일했다.

그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 뒀던 비트코인 6000개(약 197억원)를 이벤트 참가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기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5월 보스코인이 국내 최초로 ICO를 열어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6902개를 모집했고 박씨와 동업자들은 다중서명계좌에 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ICO가 끝난 뒤 회사 내부에서 임원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박씨의 부친이 사임하게 됐다.

이후 박씨는 부친과 자신의 회사 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모집한 비트코인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고 '보스코인 이벤트'를 열자고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이벤트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자신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갖고 있는 수량에 비례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다만 이 이벤트는 기술적으로 다중서명계좌에선 하기 어렵다. 단독 명의 계좌에서만 가능하다"고 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결국 임원들은 이벤트 진행을 위해 비트코인 6000개를 다시 돌려 받는다는 전제로 일단 A씨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겼다. 하지만 박씨는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1심은 "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범행에 이르러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과 재판부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다.

2심은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