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에서 2.5cm 집게벌레 나와..매장은 블랙컨슈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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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으나 이를 항의한 고객을 되레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은 해당 매장을 조사 후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19일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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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으나 이를 항의한 고객을 되레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은 해당 매장을 조사 후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K씨는 이달 초 집 근처에 즐겨 찾던 A 햄버거 매장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다가 길이 2.5cm의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햄버거를 절반 이상 먹은 상태에서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놀라 매장에 항의했으나 매장 측은 ‘그럴 리 없다’며 되레 A씨를 블랙컨슈머 취급했고, 화가 난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이를 신고했다.
K씨는 벌레가 소스에 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다리를 움직이며 살아있었다며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확인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19일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A 매장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초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벌레가 어떻게 제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K씨가 증거로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화장실이나 주방 하수구에서 많이 나오며 썩은 물질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햄버거를 판매한 매장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혔으며, 식약처의 현장 조사에서도 위생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식 통보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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