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통보유예 주장' 유감..계좌추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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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재판에서 "거래정보 제공 통보유예가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계좌추적이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의뢰하자 '통보 유예'가 조치가 됐다는 재단 측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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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시민 측, 재판서 "통보유예 보고 받아"
한동훈 "인적사항 확인…거래추적 아냐"
"반부패부장되기 훨씬 전…이건과 무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재판에서 "거래정보 제공 통보유예가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계좌추적이 아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19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과 관련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전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에서는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증거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심리됐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지난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신라젠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에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당시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의뢰하자 '통보 유예'가 조치가 됐다는 재단 측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한 검사장 측은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Customer Information File)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은 제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 측이 이미 은행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잘못했다고 사과문까지 올린 것으로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한 전 검사장 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후 유 전 이사장 측은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과 의견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점 ▲비방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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