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서 인적사항만 본 듯"..유시민 측 계좌조회 확인서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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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훼손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 정보를 열람하고 통보유예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국민은행 확인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이 노무현재단 계좌 은행에서 받은 '2019년 2월 서울남부지검이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 통보유예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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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명예훼손 고소' 한동훈 검사장 입장 "다른 사람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 조회한 듯"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이 노무현재단 계좌 은행에서 받은 ‘2019년 2월 서울남부지검이 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 통보유예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공식답변을 내 유 전 이사장이 의혹제기에 대한 사과까지 했으나 국민은행의 통보 결과 서울남부지검의 계좌 확인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신라젠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에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며 검찰이 계좌 조회의 단서를 이용해 아예 조회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답변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에 계좌 조회와 관련한 검찰의 추가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Customer Information File)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 검사는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주장과 달리 계좌 추적이 아니라 인적사항 정보만 확인하는 절차가 검찰에서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검사 역시 검찰의 실제 조회 내역에 대한 정보는 없는 듯 추정만을 내놨다.
한 검사는 “2019년 2월은 제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며 자신이 주도한 계좌 추적 조회를 의심한 유 전 이사장의 당초 주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은 여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 3차 공판은 내년 1월27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한 전 검사장 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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