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2명 대기발령.. "파면 해야" 목소리도

강승훈 입력 2021. 11. 19. 15:47 수정 2021. 11.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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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두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당시에 출동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당사자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해당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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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장 사과 하루 만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이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경찰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찰청은 19일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두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당시에 출동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당사자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C(48)씨는 이곳 3층에 거주하는 50대 D씨 부부와 20대 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D씨의 아내는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D씨와 딸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해당 빌라 4층에 살던 C씨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낮 12시50분쯤에도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D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

그럼에도 피해 가족을 재차 찾아갔다가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분리 조치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가 진술서를 작성 중이던 여경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머물던 D씨 아내와 딸을 공격했다. 이때 여경은 C씨와 대치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황급히 뛰어 내려갔다.

당시 빌라 1층에서 남성 경찰관과 대화하다 여경의 다급한 목소리와 비명을 들은 D씨가 3층으로 먼저 올라가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D씨가 현장에 올라갔을 때 이미 아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C씨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는 사이 1층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했다. 결국 두 경찰관은 다른 주민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가 이미 제압된 C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가족만 부상을 입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씨 가족은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해당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송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감찰조사를 진행해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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