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억울한 옥살이 오재선씨 유족, 1억6000만원 위자료 받는다

안경호 입력 2021. 11. 19. 16:57 수정 2021. 11.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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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숨진 오재선(당시 80세)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1부(부장 류호중)는 2019년 오씨와 오씨의 동생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를 대신해 오씨의 동생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6,71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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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35년 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숨진 오재선(당시 80세)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1부(부장 류호중)는 2019년 오씨와 오씨의 동생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를 대신해 오씨의 동생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6,71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액수는 재심 판결 이후 오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 결정 보상금을 제하고 계산됐다.

재판부는 "국가경찰의 불법 구금과 그에 기반한 위법한 증거 수집 등 행위는 별도 불법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오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46세이던 1986년 4월 28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회원인 동거녀로부터 귀국 여비 명목으로 일본 돈 30만 엔을 받았고, 1985년 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당시 경찰은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도, 사후 구속영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 오씨를 45일 동안 구금하며 고문 등 가혹행위 등을 통해 오씨로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오씨는 2015년 2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2월 재심을 개시한 제주지법은 2018년 8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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