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美 외교관 "서면조사 받겠다"..네덜란드 영사 남편은 "면책특권"

손하늘 sonar@mbc.co.kr 2021. 11. 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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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고 경찰의 신원 확인도 거부한 미국 외교관 측이 경찰에 공문을 보내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외교관이 경찰의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식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오늘 오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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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고 경찰의 신원 확인도 거부한 미국 외교관 측이 경찰에 공문을 보내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외교관이 경찰의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식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오늘 오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을 것인지, 면책특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주재국의 수사기관이 강제 소환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저녁 5시 반쯤, 서울 남산3호터널 이태원 방향 출구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2등 서기관이 SUV를 운전하다 택시의 왼쪽 뒷면을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외교관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이 외교관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근처 미군기지로 들어갔고, 경찰의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 요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차 도중 행인을 차로 친 주한 네덜란드 영사 남편 측은 경찰에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영사의 남편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앞 골목길에서 주차 도중 길을 걷던 남성을 차로 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593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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