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장내시경 마취..85분간 부통령이 권한승계

입력 2021. 11. 20. 07:19 수정 2021. 11. 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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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마취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마취된 85분 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장내시경을 위해 마취를 했고, 깨어날 때까지 해리스 부통령에게 권력을 승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취 상태일 때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서한을 상원과 하원 의장에게 보냈고, 마취에서 깨어나면 다시 대통령 업무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별도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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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유로 권력 승계 사례는 2002, 2007년 두 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대장내시경을 위해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서 85분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다. 사진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마취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마취된 85분 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병원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장내시경을 위해 마취를 했고, 깨어날 때까지 해리스 부통령에게 권력을 승계했다.

검진에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마취 중인 짧은 기간에 부통령에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며 “부통령은 이때 백악관 웨스트윙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취 상태일 때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서한을 상원과 하원 의장에게 보냈고, 마취에서 깨어나면 다시 대통령 업무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별도로 보내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 건강검진 사유로 권력이 잠시 승계된 사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10시 10분에 권력을 승계한 뒤 11시 35분에 해리스 부통령과 통화하고 다시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외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자 유색인종으로선 처음으로 잠시나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기록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19년 우드로 윌슨 당시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쓰려졌을 때 부인이 한때 대통령 역할을 한 적이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처럼 법 절차에 따라 권력이 승계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 기록을 갈아치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79세가 된다. 공화당은 선거전에서 종종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삼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98년 뇌동맥 수술을 받았고, 2003년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심박세동을 겪은 적이 있다.

바이든이 가장 최근에 건강 기록을 공개한 때는 선거전 와중인 2019년 12월이었다. 당시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며 대통령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심장병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먹고 있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지혈증약인 ‘크레스토’를 복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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