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피의자 긴급체포..유족 "신변보호 유명무실"
[앵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신변보호 중에도 이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왔지만,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내린 30대 남성을 경찰이 연행합니다.
어제(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입니다.
[피의자 A 씨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늘(20일)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는 A 씨와 지난해 말 헤어진 뒤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목 조르거나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었고, 말 좀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지인들은 신변보호가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신변보호 이틀 뒤 A씨가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에 찾아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그 분(A 씨)이 같이 있냐 그래서 '없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다음에 오면 사진을 찍어놓든지 바로 전화를 해라…"]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면서 연락처를 받았던 담당 경찰관은 저녁에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전화 통화가 계속 안 됐었어요. 보니까 그게 그날 당직이셔서 저녁에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 뒤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여부 등은 보고받은 게 없고,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이 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접종 후 항체가 지속 하락” 국내 연구진 첫 보고…추가 접종 절실
- 신고받고도 엉뚱한 곳 출동…경찰 ‘스마트워치’에 허점
- [인터뷰] 안철수 “제3지대 정책 공조 시작할 수 있다”
- 李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 것”…尹-김종인, 선대위 인선 합의
- 답답한 주말…수도권·충청 ‘초미세먼지’ 기승
- 10대 백인 총격범 ‘무죄’ 평결에 미 전역 규탄시위
- 사라져가는 추억의 간식 ‘붕어빵’…찾아주는 앱까지 등장
- [주말&문화] 세종의 애민정신 담긴 해시계 ‘앙부일구’ 미국에서 귀환
- [취재후] “나 같은 선수 없었으면”…프로볼링선수 A 씨의 진정서
- “‘층간소음 흉기 난동’, 경찰 엄벌해달라”…靑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