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우진 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

정준기 2021. 11. 2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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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와 형사사건 무마 등을 빌미로 사업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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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내세워 세무대리 계약.. 업무 안 봐
검찰, 세무사무실 관계자 등 진술도 확보
세무조사·형사사건 브로커 활동 의심 확대
언론사 전 고위 간부에 '월 300' 지급 정황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홍인기 기자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와 형사사건 무마 등을 빌미로 사업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그가 어업인 A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구체적 단서를 잡았다. 이는 기존에 수사하던 '부동산 사업 대관비 1억 원'과는 별개의 금액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 10월쯤 자신의 최측근인 최모(61·구속기소)씨를 통해 당시 인천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씨를 소개 받은 뒤 "세무서장을 잘 안다"며 사건 무마를 약속하고 3,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당시 정년 퇴임 후 서울 강남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청탁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세무사 사무실과 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이 당시 인천세무서에 한 차례 찾아가 용산세무서장 경력이 적힌 명함을 낸 것을 제외하면, 세무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당시 A씨에게는 세금 수억 원이 추징돼 청탁은 성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검찰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무대리를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강남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브로커 활동'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서장이 여러 사업가들로부터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형사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대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윤 전 서장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을 잘 아는 이들은 그가 국세청 재직 당시 조사, 홍보, 정보 부서에 근무해 법조인, 경찰, 언론인, 기업인 등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의 인맥을 자주 과시했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운영하던 세무법인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세무법인으로부터 언론사 전직 고위 간부에게 매달 300만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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