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2배 이상 급증, 종부세 세금폭탄 현실화..靑·기재부 "全국민 2%만 과세" 궤변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1.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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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 606만원, 전년比 2.25배 폭증
강남 1주택자 세부담 1000만원 이상으로 급증
종부세 새로 내는 1주택자 10만명 이상 급증
정부 "전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 괜찮다" 옹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등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로만 7150만원을 내야 한다. 2020년 2526만원의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전체로 보면 이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에는 3316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오른 세금 인상분을 반영해 8096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작년에 비해 무려 478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 전용 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49만원에서 올해 458만원으로 두 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도 같은 기간 542만에서 690만원으로 27% 늘었다. 이로인해 보유세 상승률은 44.5%에 달한다. 똑똑한 한 채를 가진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한 9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이 겹친 영향이다. 올해 종부세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대비 3조9000억원이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41.8%, 세액은 3.2배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폭탄 논란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98%의 국민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종부세를 납부 부담이 한꺼번에 2,3배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로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공시가격 반영률 인상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 전가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종부세 대상 42%·세액 3.2배↑... 기준 상향에도 1주택자 세부담 늘어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종부세는 고지 인원은 물론 세액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까지 포함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다. 올해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1.8% 증가했다. 세액은(1조8000억원→5조7000억원) 지난해와 비교해 3.16배 늘었다. 납부자 인원에서 납부세액을 나눠서 추정하는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601만원으로 지난해(269만원) 2배 넘게 급증했다.

/기재부

종부세 고지인원 중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23만4000명(36%) 증가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2.1배로 추산된다. 납부 대상 법인은 6만2000곳으로 지난해(1만6000곳)보다 4만6000곳 늘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3.8배다.

정부는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곳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과세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강화를 시행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종부세 대상과 세액 모두 증가한 것은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5~10년 동안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표 자체가 커졌다. 특히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세율도 1.2~6.0%로 지난해 0.6%~3.2%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다.

1주택자는 세액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원 비중도 전년 대비 줄었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1주택자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공시가 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이상으로 집값 상승이 컸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 특히 세액이 많이 늘어난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전체 세액(5조7000억원)의 45.6%다.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체 과세대상 다주택자(48만5000명) 중 85.6%(41만5000명)를 차지하며, 다주택자 세액(2.7조원)의 96.4%(2조6000억원)를 부담했다. 법인 종부세 인원과 세액도 큰 폭 늘었다. 정부가 법인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았기 때문이다. 올해 법인 과세인원은 6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79% 늘었고,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311% 증가했다.

/기재부

◇ 청와대·기재부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 안받아”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작년 1243만원에서 올해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를 한 채 더 보유한 2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금융 자산이 없다면 집을 내놓거나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으로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며 “다주택자는 수도권의 경우 천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예상돼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집값이 유지한다 하더라도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납부자들의 세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 “종부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정부는 “전 국민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논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며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납부자가 크게 늘고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세금을 안내던 사람들이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에 편입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단일 세금의 세부담이 1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전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의 모습.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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