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에.."1주택자 부담 안 커" 이례적 '철통방어' 나선 정부[종부세 쇼크]

손선희 2021. 11.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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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다주택자 및 법인이 대부분'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세대 1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고, 공정시장가액을 올린 것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분납제도 등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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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다주택자 및 법인이 대부분'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과거와 달리 올해 종부세 고지 시점에 맞춰 별도 브리핑을 갖는 등 '세수 폭탄' 논란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원은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상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약 42% 폭증했고 세액은 무려 3.2배가량 뛴 것이다. 세정당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기재부는 이날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관련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가졌다. 기재부가 종부세 고지일에 맞춰 별도 설명기회를 가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가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인원이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세액 역시 지난해 12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종부세 대상 및 부담액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맞다. 다만 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체 종부세 대상자가 워낙 늘어난 데 따른 산술적 결과일 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초 설명자료에서는 '비중'기준으로만 설명하다, 이후 구체적 납세인원 및 세액이 담긴 자료를 브리핑 이후에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인별 기준 1주택자 역시 과세대상자가 지난해 17만6000명에서 26만8000명으로 9만명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세액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즉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올해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총 10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고, 공정시장가액을 올린 것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분납제도 등 대책을 마련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과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또는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갑작스레 늘어난 세액이 부담이 될 경우 이자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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