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눈물'..연봉 1억 소득세 35%인데 종부세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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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로 전년 대비 최고 2배 올라가면서 올해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다.
종부세율을 대폭 올리고도 집값을 못 잡은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시세 25억원 미만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폭탄'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35%에 달하지만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다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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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로 전년 대비 최고 2배 올라가면서 올해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다. 종부세율을 대폭 올리고도 집값을 못 잡은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시세 25억원 미만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폭탄'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는 2차례 인상됐다. 지난해 7개 과세표준 구간이 8개 구간으로 세분화 되면서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35%에 달하지만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다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체감도가 떨어져서다. 연소득 1억원이라면 약 1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시세 1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50만원 대비로는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서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양도세와 종부세가 근로소득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점에는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높고 부동산 세금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산양극화 심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차기정부에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도 제기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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