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눈물'..연봉 1억 소득세 35%인데 종부세가 '폭탄'?

권화순 기자 2021. 11.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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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로 전년 대비 최고 2배 올라가면서 올해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다.

종부세율을 대폭 올리고도 집값을 못 잡은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시세 25억원 미만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폭탄'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35%에 달하지만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다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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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해 들어 매달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전세 매물에 대한 가격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지수(전세가율)는 57.2%로 조사를 시작한 2012년부터 보통 70% 내외를 유지하던 서울 전세가율이 2018년 70%선, 2019년에는 60%선이 차례로 깨졌으나, 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가율 하락은 급격한 매매가 상승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돼온 만큼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는 물량이 쏟아질 내년부터 전세값 급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11.22/뉴스1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로 전년 대비 최고 2배 올라가면서 올해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다. 종부세율을 대폭 올리고도 집값을 못 잡은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시세 25억원 미만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폭탄'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율 6~45%를 적용하며 공제 혜택도 거의 없는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가 더 부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차원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세제 전반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이유다.
소득세율 최고 45%-종부세율 6%-시세 9억 미만 1주택자 양도세 '0'...무너진 조세형평성은 어쩌고?
22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강남 아파트 2채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에 육박한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올라가면서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이하 소득세)와 비교할 때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금은 여전히 낮다는 반론도 거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는 2차례 인상됐다. 지난해 7개 과세표준 구간이 8개 구간으로 세분화 되면서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35%에 달하지만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다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체감도가 떨어져서다. 연소득 1억원이라면 약 1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시세 1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50만원 대비로는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소득세'인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6~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혜택은 차이가 크다. 1가구 1주택자는 시세 9억원 이하 주택 매각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9억원 이상이어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80%의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사실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전국민 2%만 내는데도 논란인 이유? 문재인 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심판론'
그럼에도 올해 특히 종부세 '폭탄' 논란이 가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심리'와 '심판론'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서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양도세와 종부세가 근로소득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점에는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높고 부동산 세금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산양극화 심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차기정부에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도 제기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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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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