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하이패스 이용해야 전기차 통행료 50% 할인"

입력 2021. 11. 23. 06:43 수정 2021. 11.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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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미리 등록해서 꼭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친환경 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등록을 마쳐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나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고요.

등록 후에는 꼭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적용이 안 되고, 단말기 등록 차량 번호와 실제 운행하는 차량 번호가 다르면 통행료 할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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