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버티기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앵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도 환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 추적을 피해 25년간 안 내고 버틴 금액이 9백56억 원에 이르는데요.
추징금 외에도 체납 지방세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6년간 환수된 추징금은 3백14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전 씨는 예금 잔고가 29만천원이라는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순자/전두환 씨 배우자/2012년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하자 전 씨 측은 한 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추징금을 안 내고 버텼습니다.
[전두환/2019년 :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내 주라."]
검찰은 올들어서도 시공사 돈 3억 5천만 원, 임야 매각대금 10억 원 등 1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가 넘는 956억 원이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집행이 어렵지만, 집행 진행 중인 재산이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방세 9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5년 버티기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 [단독] “스마트워치서 나온 경찰 목소리에 살해”…신고 시스템 허점
- 돌아온 건 호통 뿐…전두환, 사과는 없었다
- 불 나자 너도나도 달려온 시민들…2명을 구했다
- 흉기난동 때 남성 경찰도 빌라 진입했다 이탈한 정황 드러나
-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 흉기 위협…3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 BTS, 그래미상 2년 연속 후보…‘올해의 레코드’ 후보는 못 올라
- [단독] 뇌출혈에 화상·귀안 혈흔까지…온몸 ‘상습 학대’ 흔적
- 군복무 중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사용해 초등생 성 착취
- 철원, 상수도요금 ‘0원’ 수두룩…3억 원대 엉터리 상수도 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