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에 치료비 3억8000만원..한문철 "운전자는 무죄"[영상]

소봄이 기자 입력 2021. 11.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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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지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내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끝으로 "설령 무단횡단자 B씨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치료 후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월급의 70%가 나오고, 장애가 확정되면 장애연금도 나온다"라며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큰데, 그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적어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 하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거나 더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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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신호를 지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내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16분쯤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차로 쳤다.

A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어 출발했다. 먼저 출발한 옆 차는 B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나갈 때쯤 도로에 진입해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B씨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도 아니었다. 사고 후 A씨는 곧바로 112 신고 및 119를 불러 B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 치료 중이다. B씨는 당시 새벽에 출근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됐고, 골절 상해 및 뇌출혈을 겪어 치료비만 무려 3억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과실이 65%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초록 불로)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면서 "다만 옆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는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옆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 저는 B씨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씨가 범칙금은 내지는 않은 상태이며, 중상해 재판도 진행 전이다.

한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 8000만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설령 무단횡단자 B씨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치료 후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월급의 70%가 나오고, 장애가 확정되면 장애연금도 나온다"라며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큰데, 그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적어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 하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거나 더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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