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종신 경호' 논란..전두환 사망 이후 경호인력 그대로 유지

김진 기자 2021. 11. 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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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90)씨의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경찰 경호팀이 유지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씨와 이 여사에게 제공해 온 경호팀을 전씨 사망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지난 10월 사망한 13대 대통령 노태우씨의 부인 김옥숙씨에 대해서도 경호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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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박탈당해도 경호·경비 예외..사실상 '종신 경호'
경호동 3채도 그대로.."처분 어려운 위치라 유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련 빈소에 부인 이순자 씨가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90)씨의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경찰 경호팀이 유지된다. 자택 인근 경호동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씨와 이 여사에게 제공해 온 경호팀을 전씨 사망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이다.

경호팀은 경호대장(경정)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경호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주·야간 등 근무 교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다. 앞서 5명 기준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전씨 사망 이후에도 경호팀이 유지되는 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상 배우자가 경호 대상에 포함되는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하더라도 경호 및 경비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했으나 예외를 명시한 제7조2항에 따라 경호 및 경비 혜택을 누려 왔다. 게다가 제6조4항에는 경호 및 경비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서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2018년 전씨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 건강상 이유로 수 차례 불출석한 시기, 경호팀을 대동해 골프를 치러갔다는 사실이 이듬해 알려진 뒤 더욱 불 붙었다.

논란과 함께 경찰의 경호 인력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축소돼 왔다. 2017년까지 밀접경호 인력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가 전씨와 이 여사, 이들이 머무는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경호 및 경비를 맡았다. 이후 2018년 1월 밀접경호 인력이 5명으로 줄었고, 2019년 의경 인력이 6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의경제 폐지에 따라 그해 말 완전히 경호인력에서 제외됐다.

경호 인력은 줄었지만 전씨 자택 인근에 있는 경찰의 경호동 3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자택 맞은편인 연희동 84-12번지와 84-18번지, 자택 옆인 95-7번지로 모두 경찰청 소유 필지다. 경호동에는 수도·전기세 등을 포함해 매년 1700만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3개 필지 중 한 곳은 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2채"라며 "처분할 경우 국고 반납을 해야하는데, (반납을 하더라도) 처분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며 이후 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지난 10월 사망한 13대 대통령 노태우씨의 부인 김옥숙씨에 대해서도 경호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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