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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피해 유족 "경찰이 또다른 가해자"…청와대 청원

등록 2021.11.25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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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청원글 게시

"경찰, 유가족 설명·사과 요구 묵살했다"

스토킹 신고에 사진 등 증거 요청 주장도

경찰, "실제 그런 대화는 없었다"며 해명

[서울=뉴시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스토킹 살인 사건' 유가족이라 밝힌 A씨는 전날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 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스토킹 살인 사건' 유가족이라 밝힌 A씨는 전날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 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피해 유족은 "경찰은 또 다른 가해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스토킹 살인 사건' 유가족이라 밝힌 A씨는 전날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 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누나를 지키지 못한 경찰 무능함과 사건 발생 후 보여준 무책임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경찰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신속 정확하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가해자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족은 스마트워치 책임자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과 유가족에게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수사관은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경찰은 사건경위 설명과 사과 한마디 없었다.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언론에 스마트워치 기기 문제로 치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무슨 원인으로 부실 대응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관련 신고를 여러번 접수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A씨는 "11월7일 새벽 살인범에게 또 협박을 받은 후 신고를 한 누나는 경찰서로 진술서를 쓰러갔다"며 "출동한 경찰이 누나만 경찰서로 데려가고 살인범은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단지 '분리' 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공포에 떨고 있는 누나가 진술서 작성 시 횡설수설하자 한 경찰관은 '진짜 협박받은 거 맞느냐'라고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난 11월9일 김병찬이 피해자 회사 앞에 나타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피해자 신고에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셀카라도 한 번 찍자고 해야할까"라고 토로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서울=뉴시스]'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112 접수자와 피해자분과의 신고 내용 녹취를 확인한 결과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는 대화는 실제로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경찰관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응답했고, 피해자는 "지금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피혐의자도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신고건에 대해)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응답하고 실제 그날 저녁 피해자분이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들이 집까지 동행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이 신상정보를 공개 결정했다.

경찰은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었지만, 생명을 보호받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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