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리얼돌은 수입 불가.. 대법 "성범죄 위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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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세관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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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뜬 리얼돌과 달리,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지만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이 리얼돌은 머리 부분은 나사로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관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A씨의 승소로 끝났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리얼돌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봤다. 특히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6월 한 수입업자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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