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종합)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입력 2021. 11. 25. 11:17 수정 2021. 11.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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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풍속을 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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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해치는 물품' 수입통관 보류에 소송→1, 2심 수입업자 승소
대법 "직접 성행위 대상으로 사용..위험성·폐해 커"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 속칭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부분은 나사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kg 정도였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풍속을 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사건 역시 파기환송했다.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성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심리한 다음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리얼돌 사건 중에서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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