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강세훈 입력 2021. 11. 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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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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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숙사 형태의 '공유 임대주택' 건설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일본·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해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일반·공동기숙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소음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예컨대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인실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실에 최대 3인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거실, 부엌 등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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