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비밀누설 아냐"

신지후 2021. 11. 25.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대법 "보고 행위는 통상적 직무수행"
신광열 "검찰 기소 부당성 밝혀져 다행"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뉴스1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달된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수사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 범위에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면서도 "신 부장판사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 일환으로 한 행위"라며 "임 전 차장이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 보고는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법관 수사 저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무죄 확정까지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유 전 수석은 2016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 밖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