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윤석열 처가 회사가 보유..강득구 의원실 "보상금만 최소 300억원 추정"

김미경 2021. 11.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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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토지 대부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의 소유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해 양평군에 민간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로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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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특혜 제공"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토지소유자 보상 목록. 강득구 의원실 제공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토지 대부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의 소유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토지 보상금만 최소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총면적 2만2199㎡(6700평 상당) 중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SI&D는 윤 후보의 처형이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과거엔 윤 후보의 부인 김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가족회사다.

강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를 살펴보면 공흥지구 일대 토지의 99.8%가 최씨 소유로 등재돼 있다. 7개의 지번 5596㎡가 최씨 소유, 8개의 지번 1만6550㎡가 ESI&D 소유다. 나머지 2개 지번은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도로 등 국유지다. 강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해 양평군에 민간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로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하면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는 양평군에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

강 의원은 "대상 토지들 가운데 2006년부터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해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한 이후 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목록 1번과 9번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ESI&D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 스피드로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며 "이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 후보자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 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보상 수용금은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공흥지구 사업으로 윤 후보의 처가가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 등 800억 원대의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 처가가 땅을 산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던 곳으로, 양평군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포기하고 정작 최씨에게는 개발사업을 허용해주었다"면서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땅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토지 형질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LH의 사업은 불허한 양평군이 왜 윤 후보 장모인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도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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