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와 성관계 한 20대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이동준 2021. 1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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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24)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을 만나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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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되는데 그는 피해자가 불과 11살인걸 알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감옥신세를 면했다.

A씨(24)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을 만나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해대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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