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혐의' 2심 무죄.."비밀이용 아냐"(종합)

옥성구 2021. 11. 25. 15: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비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수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체결 주도해…명의 신탁은 맞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목포시 제공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쟁점이 됐던 '기밀성' 여부에 대해 비밀 자료가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비밀 가치가 작아졌다는 점은 인정 가능하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자료들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비밀 자료와 관련 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매우 많다"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여달라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쓴 것 등을 보면 자료를 보기 전부터 구도심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손 전 의원은 자료를 보기 전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다"며 "이런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이 목포시 구도심의 주택 구입으로 근대문화 개발 및 지역 개발이라고 봐야하는게 타당하다"면서 "손 전 의원 등이 매수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은 자료와 상관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하긴 했지만, 비밀인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좌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동산 실명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