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과도한 형벌"

유동주 기자 2021. 11.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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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위헌판단을 받았다.

A씨 등(2019헌바446, 2021헌바77 두 건)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소위 '윤창호'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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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2로 '위헌'판단 "과도한 가중처벌 형벌 비례 원칙에서 일탈"
음주운전 피해자 故 윤창호 군의 친구 이영광,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 통과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위헌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A씨 등(2019헌바446, 2021헌바77 두 건)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소위 '윤창호'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했다. 한 사건(2020헌가17)에 대해선 해당 법원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기도 했다.

해당 벌칙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이 윤창호법 조항에 따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대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헌재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윤창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이 아니라고 반대한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된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처벌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7:2로 위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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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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