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분분한 '개 식용금지', 사회적 합의 추진..내년 4월 결론날까

이명철 2021. 11.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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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한 개 식용 금지의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4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알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리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실태·인식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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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내년 4월까지 논의 예정
李·尹 두 후보 "개 식용 반대"..여론은 의견 분분해
동물보호단체 '금지'..전통시장·음식점업계는 반발
사육장·도축장 실태 파악 후 법·제도 개선 검토할 듯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한 개 식용 금지의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실태 파악과 인식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법을 통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내리지 않고 다음 정부로 미루기로 했다. 그동안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여론의 갈등을 잠재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은 물론 법·제도 정비도 숙제로 남게 됐다.

“개 식용,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엔 어려워”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로터리 한 빌딩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내건 개 식용 금지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개 식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사회적 논의기구(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국조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각 차관이 참가하는 정부 지원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정부는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개 식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 4월 새로 출범할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개 식용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 식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다”고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며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vs 개식용 업계, 찬반 팽팽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법을 통한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모습. (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개고기 식용의 법 금지 여부의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가 48.9%로 ‘찬성한다(38.6%)’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 식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아 (이번 논의가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연일 개 식용 금지 등을 외치고 있지만 개고기를 유통하는 전통시장이나 보신탕 음식점 등 관련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직업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태 파악도 급선무다. 반려동물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한 농장은 반려동물 생산업으로 신고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은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체적인 사육 규모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개 도축장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리 범주 밖이어서 관련 통계가 사실상 전무하다.

TF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4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알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리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실태·인식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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