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망사용료 법제화 추진.."합당한 트래픽 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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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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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Δ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Δ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Δ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Δ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Δ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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