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과도한 처벌 될 수 있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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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148조 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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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조항 문제 삼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148조 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건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또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나중에 일어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발생한 음주운전을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 위혐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 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위헌으로 볼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 조항은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이전의 윤창호법 조항이다. 다만 같은 내용의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존재한다. 현행 조항으로 처벌받게 된 사람들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되면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위헌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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