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자산 규제 헌법소원 각하.."공권력 행사 아냐"

김창섭 기자 2021. 11.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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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가 시행한 가상자산 규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25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헌법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 다수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규제 조치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의 가상자산 규제 조치가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말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금융위는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고, 2018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갔고, 청구인들은 금융위의 조치 때문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수 의견의 재판관들은 금융위의 조치가 가상자산으로 인한 자금세탁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이자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받은 은행들이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조치 이전부터 상당수 거래소에서는 자발적으로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의 조치는 적법했고, 강제성이 있지 않았으며, 공권력 행사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재판관 9명 중 4명은 각하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금융당국의 조치를 은행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조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이 이에 불응하면, 추상적 의무위반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과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단 조치를 단지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건대 가상자산이 갖는 기술적 특성과 여러 가능성들이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단순히 투기적인 수요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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