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 감정 부합하지만 과도한 법정형"

이배운 2021. 11.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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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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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견.."시간적 제한 없이 범행 가중처벌하는 예 찾기 어려워"
"음주운전도 종류에 따라 죄질 달라..중벌에 대한 면역성 생겨"
반대 의견 "음주운전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중처벌 합리적 이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전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었던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과거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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