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현직 판사 맹비판.."누굴 위한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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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이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비판의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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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걸리면 돼, 잘못된 신호 주는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직 법관이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비판의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을 썼다.
이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게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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