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만질래" 마취 女환자 성추행한 인턴의사..징역 3년 구형

이영민 기자 입력 2021. 11.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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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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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의사는 재판 내내 판사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의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취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 만지고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월 A씨가 정직 3개월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담긴 아산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며 그해 4월6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5월 A씨를 기소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는 당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송파구청 공무원과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아산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 B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 판사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을 쭉 편채 손가락으로 몇 초 동안 만졌으며 이를 보고 '뭐하는 거냐고, 하지마라'고 말했으나, A씨가 순간 움찔하고서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또 B씨는 "A씨가 해당 수술에서 피해 환자 다리 사이에서 어시스턴트하는 역할이었으며, 수술은 환자가 노출된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A씨가 만지는 행위는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당시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 1명도 A씨가 피해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걸 봤다"고 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을 신뢰해 수술대에 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행위가 제지당했음에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며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2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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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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