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영아수당도 지급

송태화 2021. 11.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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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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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은 내년부터 월30만원, 단계적 상승
국회 복지워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 의결
국민일보DB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정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복지위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으면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복지위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에 요양급여를 시행하는 경우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급여 또는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 규정을 없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근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심각·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보건의료 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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