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무죄..차명 거래만 벌금형

조국현 입력 2021. 11. 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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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남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 덕에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가 인정 돼서 1심에서 징역 형이 선고된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 형으로 감형 됐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투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남 목포의 '창성장'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가 소유해, 지금은 숙박업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부 언론은 손 전 의원이 "창성장 뿐 아니라 목포 문화재 거리의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발전에 기여하려 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손혜원/전 국회의원(2019년 1월 23일)]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다 드리려고요."

하지만 검찰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들인 부동산으로 사적 이득을 얻었다"며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을 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017년 5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얻은 건 맞지만, 이 자료 때문에 건물 등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해당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 이미 부동산 3곳을 사도록 한 것을 근거로,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카 명의로 거래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거라며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손 전 의원은 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났다며 환영했습니다.

[손혜원/전 국회의원] "당시 언론이 제게 씌운 죄목이 전부 '투기'였잖아요. 그 모든 것이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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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상민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835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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