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발.."입법절차 중단해야"(종합)

최희정 2021. 11.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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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력 반발, 입법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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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력 반발, 입법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 61.5%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경총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57%에 달했다. 경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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