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양도·증여세 모두 풍년..정부만 살판났다

입력 2021. 11. 26. 00:06 수정 2021. 11. 26.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증세가 아찔하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의 미실현 이익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목(稅目) 취지에도 어긋난다.

올해 예산에 16조9000억원으로 잡혔던 양도세수는 34조5000억원으로, 17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증세가 아찔하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102만6600명(법인 포함)으로 100만 명을 웃돈다. 일종의 부유세인 종부세가 ‘보편세’로 변질되고 만 꼴이다.

“그래봐야 전 국민의 1.8%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항변이지만 가구 수, 가족을 감안하면 국민의 10% 안팎이 종부세 사정권이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로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쇄 후폭풍도 거세질 것이다.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의 미실현 이익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목(稅目) 취지에도 어긋난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수탈’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눈덩이다. 올해 예산에 16조9000억원으로 잡혔던 양도세수는 34조5000억원으로, 17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세수 역시 연말까지 예상되는 전체 초과세수 19조원 중 2조원을 차지할 만큼 급증세다.

세금이 급증하자 정부는 표정관리 모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마치 선심 쓰듯 초과세수 19조원의 사용처를 발표했다.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시늉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더 걷은 세금을 뿌리며 경제지표를 분칠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망상이다. 임기 내내 ‘퍼주기’에 매달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하늘을 찔렀다.

급증한 세금을 물고 나면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지난해 19.3%이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로 1%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20%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는 부동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인세 부담도 역대 최고다. 2017년 3.4%이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4.3%(2019년)로 급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은 세금이 아니라 징벌이며 지속가능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짜내 선심 쓰듯 하는 행태는 경계해야 할 ‘세금의 정치화’에 불과하다. 세금징수가 국가의 약탈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락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